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업무 4가지 상세 페이지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업무 4가지
해설
1.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일
2.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일
3.점화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4.점화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일
5.점화신호를 하는일
6.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