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상세 페이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해설
1.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작업장 순회점검
3.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재공
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1.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작업장 순회점검
3.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재공
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