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위험불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위험불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 하여야 한다 비상구의 설치기준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작업장에서 하나의 비상구까지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로 할것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것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로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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