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 시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상세 페이지
발파작업 시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해설
1.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할 것
2.폭약과 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하는 경우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3.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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