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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과 같을 때 도수율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1년에 10건의 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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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과 같을 때 도수율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 1년에 10건의 요양재해 발생

- 요양재해자수 6명

- 연간 250일 근무

- 하루 9시간 근무

- 근로자수 500 명 일 때

해설

도수율:

도백빈

10/(500*9*250)*1000000 = 8.89


연천인율:

6/500*1000=12


해설

도수율은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를,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분모가 다르다. 도수율은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dfrac{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으로 구하며, 연근로시간수는 근로자수×연간근무일수×1일 근무시간인 500×250×9=1,125,000500 \times 250 \times 9 = 1{,}125{,}000시간이므로 101,125,000×1,000,000=8.89\dfrac{10}{1{,}125{,}000} \times 1{,}000{,}000 = 8.89다. 연천인율은 재해자수를 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하는 6500×1,000=12\dfrac{6}{500} \times 1{,}000 = 12로 구한다.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연천인율은 재해를 입은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 사람이 같은 해에 여러 번 다친 경우 두 지표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계산 결과 도수율은 8.89, 연천인율은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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