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다음 괄호 안을 완성하시오. 상세 페이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다음 괄호 안을 완성하시오.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 ㄱ )·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이상의 ( ㄴ )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8.1.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 ㄷ ) m 이상 ( ㄹ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2.8.1.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 ㅁ )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 ㅂ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8.1.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8.1.6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기의 ( ㅂ )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해설
ㄱ : 가압송수장치
ㄴ : 방사구역
ㄷ : 0.8
ㄹ : 1.5
ㅁ : 접결구
ㅂ :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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