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렬한 소음작업&nbs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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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소음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③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④ 그 밖의 소음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는 근로자가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할 때 사업주가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4가지를 정한다.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은 근로자가 자신이 노출되는 위험의 크기를 인지하게 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은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의 실체를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은 청력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실무 정보를 제공하며,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 앞선 세 가지로 다 담지 못하는 보충 정보를 포괄한다. 단순히 위험하다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수준·영향·대응방법까지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해인자 고지 규정과 구조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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