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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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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실의 면적은 ( ① )m^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2 )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 ② ) 이상일 것
- 대피실의 출입문은 ( ③ )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 ④ )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승강식피난기는 ( ⑤ )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해설
(1) 2m^2
(2) 60cm
(3)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4) 15cm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