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천공형 건설기계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각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천공형 건설기계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해설
천공형)
-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 드릴
-점보드릴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천공형 건설기계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천공형)
-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 드릴
-점보드릴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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