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상세 페이지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6점)
[동영상]
작업자 1명이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라고 크게 쓰여진 드럼통에 든 유해물질을 바가지로 장비에 퍼담고 있음.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취급상 주의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