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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은 제외)

 

[동영상]

보호구 (방독마스크, 장갑, 보호복)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자 1명이 말통에 들어 있는 액체를 바가지로 DMF라고 크게 쓰여진 드럼통에 퍼 담다가, 손에 액체가 접촉하자 마자 고통스러워한다.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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