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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상세 페이지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의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상호간의 거리는()미터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미터 이하로 할 것

- 검출부는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는 바닥으로부터 ()미터 이상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1 : 20

2 : 1.5

3 : 6

4 : 9

5 : 100

6 : 5

7 : 검출부

8 : 0.8

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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