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상세 페이지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의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상호간의 거리는()미터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미터 이하로 할 것
- 검출부는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는 바닥으로부터 ()미터 이상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1 : 20
2 : 1.5
3 : 6
4 : 9
5 : 100
6 : 5
7 : 검출부
8 : 0.8
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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