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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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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해설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검사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가운데 ①은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나머지 세 가지가 취소 또는 개선명령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유다. 문항은 2가지를 요구하므로 굵게 표시한 항목 중 둘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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