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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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해설
①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②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③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④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정」은 2009년 타법폐지되어 현행 행정규칙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재해운동 인증업무도 2018. 12. 31.자로 종료되었다. 기출 이력 확인용으로만 본다.
네 가지의 공통점은 사업주가 통제할 수 있는 작업 중에 일어난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재해운동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였으므로, 통제 밖의 사고는 기록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인한 재해도 무재해로 인정되었다.
무재해운동의 3원칙과 3기둥은 현재도 출제된다.
· 3원칙 — 무(無)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의 원칙.
· 3기둥 —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라인화),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 활성화.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은 연간 총근로시간 ÷ 연간 총재해자수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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