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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경우를 2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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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경우를 2가지 적으시오
해설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지진 동해 및 부동침하로 인하여 균열및 비틀림이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하여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각하게 저하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