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상세 페이지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설비의 종류 2가지
해설
① 원자력 설비
② 군사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도매, 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규정은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로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설비를 든다. 문항은 두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둘을 쓰면 되고, 답안에 없는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설비도 제외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