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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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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설비의 종류 2가지

해설

① 원자력 설비

② 군사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도매, 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규정은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로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설비를 든다. 문항은 두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둘을 쓰면 되고, 답안에 없는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설비도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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