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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2가지 상세 페이지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2가지

해설

-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지상 1층, 피난층)

-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