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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출케이블 등에 관한 설치기준 괄호 상세 페이지

무설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출케이블 등에 관한 설치기준 괄호


-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설동출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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