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감지기 설치기준 괄호-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 상세 페이지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괄호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m (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m (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을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북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설
1 : 30
2 : 계단
3 : 15
4 : 출입구
5 : 배기구
6 :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