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표지 설치기준 괄호-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회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상세 페이지
유도표지 설치기준 괄호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회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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