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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발신기 설치기준 괄호- ()이 쉬운장소 상세 페이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발신기 설치기준 괄호

- ()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m 이상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성소방대살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돈 실로서 보행거리가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해설

1 : 조작

2 : 0.8

3 : 1.5

4 : 25

5 : 40

6 : 1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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