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의 예방대책 3가지를 쓰시오. (단, 점화원에 관한 내용은 제외) (6점)
[동영상]
화기주의, 인화성 물질이라고 써 있는 드럼통 (200ℓ)이 여러 개 보관된 창고 안에서 일반 작업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작업자가 인화성 물질이 든 운반용 캔 (약 40ℓ)을 몇 개 운반하다가 잠시 쉰다.
작업자가 작은 용기에 있는 걸 큰 용기에 담으려고 하는지 드럼통 뚜껑을 열고 스웨터를 벗는 순간 폭발
해설
①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제231조)
②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 (제232조)
③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 (제232조)
④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 (제311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