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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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