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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 피난구유도표지 :

- 복도통로유도등 :

- 거실통로유도등 :

해설

- 피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거주, 집무, 작업, 집화,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