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해설
-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에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 바닥에서 2~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단, 천장높이가 2m 이하는 천장에서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