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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를 채우시오.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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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를 채우시오.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계상한 안전관리비의 ( )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 )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계상한 안전관리비의 ( 1.2배 )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 70% )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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