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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ㄱ )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 ㄴ ) 또는 ( ㄷ )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 )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 압력지시계 ) 또는 ( 자동경보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