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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의 조치 사항 관련하여 ( ) 에 알맞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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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의 조치 사항 관련하여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 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 를 설치할 것. 다만,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 kV 이하인 경우에는 ( )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 ) kV 당 ( ) cm 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해설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절연용 보호구 ) 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절연용 방호구 ) 를 설치할 것. 다만,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 kV 이하인 경우에는 ( 300 )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 10 ) kV 당 ( 10 ) cm 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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