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구획에 있어서 소반을 나누는 기준으로 면적, 번호부여방법, 구획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 페이지
산림구획에 있어서 소반을 나누는 기준으로 면적, 번호부여방법, 구획요건 등에 대하여 쓰시오
해설
면적은 1ha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록
번호는 임반번호와 같은 방향으로 소반명을 1-1-1,1-1-2,1-1-3 연속되게 부여하고 보조소반의 경우 연접된 소반의 번호에 1-1-1-1,1-1-1-2,1-1-1-3 으로 표기한다
구획요건은 지종이 상이할때. 기능이 상이할때,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때, 지위 지리 임령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