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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괄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A)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B)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B)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C)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D)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E)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F)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G)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A: 90


B: 120


C: 60


D: 25


E: 10


F: 2.7


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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