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연기감지기의 설치 상세 페이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단, 감지기의 부착높이와 종별에 따른 바닥면적에 대한 설치기준은 제외할 것)
해설
1.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서 보행거리 30m(3종은 20m), 계단 및 경사로에서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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