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명시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명시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가) 피난구유도등
(나) 객석유도등
(다) 통로유도등
해설
(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나)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다)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