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오답노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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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견고한 구조 및 안전난간 관련은 제외)
해설
가)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
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라)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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