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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 가능한지 이유와 함께 적으시오.

공칭지름: 10 mm

현재지름: 9.2 mm

해설

답: 불가능

이유: 지름 감소율 7% 초과하므로, 사용가능 지름은 9.3 mm 이상이어야 함.


해설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사용이 금지되며,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가 지름 감소율이다. 공칭지름 대비 지름 감소율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지름 감소율=공칭지름현재지름공칭지름×100\text{지름 감소율} = \dfrac{\text{공칭지름} - \text{현재지름}}{\text{공칭지름}} \times 100

공칭지름 10 mm, 현재지름 9.2 mm를 대입하면 109.210×100\dfrac{10-9.2}{10}\times 1008%가 되어 사용금지 기준인 7%를 초과하므로, 이 와이어로프는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다.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지 않으려면 현재지름이 10×(10.07)=9.310\times(1-0.07)=9.3, 즉 9.3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음매가 있거나 소선이 다수 절단되었거나 심하게 변형ㆍ부식된 와이어로프와 마찬가지로, 지름 감소는 로프 내부 소선의 파단이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계산상 기준을 넘으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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