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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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릴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할 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ㆍ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준수할 사항을 정한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릴 것은 매달리거나 들린 상태의 하중이 갑자기 낙하해 주변 근로자를 덮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할 것은 무인 상태에서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운전석을 이탈할 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은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동키 분리 의무가 예외로 인정된다. 세 조치 모두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의 사고'를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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