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명 이상에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 상세 페이지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 )명 당 ( ) 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 동일 근로자수가 ( )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 )명으로 조정할수있다
해설
1. 2
2. 10
3. 5
4. 1
5. 100
6. 20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2 )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10 )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 5 )명 당 ( 1 ) 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 동일 근로자수가 ( 100 )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 20 )명으로 조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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