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명 이상에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 상세 페이지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 )명 당 ( ) 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 동일 근로자수가 ( )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 )명으로 조정할수있다

해설

1. 2

2. 10

3. 5

4. 1

5. 100

6. 20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2 )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10 )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 5 )명 당 ( 1 ) 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 동일 근로자수가 ( 100 )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 20 )명으로 조정할수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