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작업환경 측정횟수 관한 내용 상세 페이지

작업환경 측정횟수 관한 내용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 )에 ( )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 )개월에 ( )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설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반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