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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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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의 종류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장치

③ 가열물질의 온도가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는 별표9에 따른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ㆍ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중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 설비에 대해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 계측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는 반응열 축적에 따른 폭주반응 위험이 있고,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장치는 온도ㆍ압력 변화로 상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며, 가열물질의 온도가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설비는 열분해ㆍ발화 위험이 상존하고,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반응 자체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설비는 고온ㆍ고압 자체가 위험 요인이고, 가열로 또는 가열기는 직접 화기를 다루므로 온도 감시가 필수다. 이 여섯 항목은 모두 특수화학설비로 분류되어 계측장치 외에도 자동경보장치(제274조)ㆍ긴급차단장치(제275조) 설치 의무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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