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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발판 및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발판 및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

해설

울타리 설치

안전난간 설치

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

덮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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