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하여 경사로의 비탈면의 경사각은 ( ) 이내로 한 상세 페이지
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하여 경사로의 비탈면의 경사각은 ( ) 이내로 한다
2.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하여 경사로의 높이 (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통로에 ( )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해설
30도
7미터
75럭스
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하여 경사로의 비탈면의 경사각은 ( ) 이내로 한다
2.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하여 경사로의 높이 (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통로에 ( )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0도
7미터
75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