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터널 지보공 중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에 따라야 하는 사항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터널 지보공 중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에 따라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것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것
연결볼트나 띠장으로 주재 상호간을 연결할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터널 지보공 중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에 따라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것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것
연결볼트나 띠장으로 주재 상호간을 연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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