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적으시오
해설
붕괴 또는 낙하위험 우려가 있는 토석 입목 등을 미리 제거
방호망 설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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