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난간 설치기준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난간 설치기준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ㄱ)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ㄴ) cm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한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ㄷ)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ㄹ)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해설
(ㄱ) 90
(ㄴ) 120
(ㄷ) 10
(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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