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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상세 페이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경우 크레인에 갖추어야 하는 추락 위험 방지조치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안전대나 구명줄설치, 안전난간 설치

하강시킬때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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