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등이 설치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 2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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