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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상세 페이지

제47조(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 )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해설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 6개월 )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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