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에 등재할 상세 페이지
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 )를 첨부하여 (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종자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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