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등에서 가연성 가스 폭발 또는 화재 위험이 있을 때 설치해야 하는 자동경보장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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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등에서 가연성 가스 폭발 또는 화재 위험이 있을 때 설치해야 하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해,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사업주가 점검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③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터널 공사 등에서 인화성 가스가 존재해 폭발·화재 위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에 따라 가스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할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이 자동경보장치에 대해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할 사항 3가지를 정한다. 계기의 이상 유무는 가스 농도를 측정·표시하는 계측 장치 자체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지부의 이상 유무는 실제로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검지부)가 오염·고장 없이 제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한다. 경보장치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실제로 경보(음향·경광 등)가 울리는지를 점검한다. 계측→감지→경보로 이어지는 신호 흐름의 각 단계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실제 위험 발생 시 경보장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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