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고법 적용대상시설 상세 페이지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고법 적용대상시설
해설
1. 비가연성가스나 비독성가스의 경우 저장능력 (10톤) 이상의 저장탱크
2.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 5m ) 이상인 압력용기
3.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 5m )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4. 내용적 ( 5000L ) 이상인 수액기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고법 적용대상시설
1. 비가연성가스나 비독성가스의 경우 저장능력 (10톤) 이상의 저장탱크
2.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 5m ) 이상인 압력용기
3.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 5m )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4. 내용적 ( 5000L ) 이상인 수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