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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고법 적용대상시설 상세 페이지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고법 적용대상시설

해설

1. 비가연성가스나 비독성가스의 경우 저장능력 (10톤) 이상의 저장탱크

2.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 5m ) 이상인 압력용기

3.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 5m )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4. 내용적 ( 5000L ) 이상인 수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