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 보건교육의 내용을 5가지 쓰시오. (5점) (단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해설
1.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3. 가스 용접기, 압력 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5. 작업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암기용 : 용화가 안 자(작)